박정희 전 대통령의 '간도 특설대 복무' 주장이 기술된 서적 <일송정 푸른솔에 선구자는 없다>(류연산 저)를 발간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서출판 아이필드 유연식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해당 기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 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책을 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04년 2월 출간된 <일송정…>은 조선족 언론인 류연산 씨가 저술한 책으로 류 씨는 "박정희는 1939년 말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이듬해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추천을 받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간도 특설대'는 일본군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나서야 한다'며 만든 특수부대로,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악랄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류 씨는 "중국 내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 소속이었다는 것은 연변 지역 조선족 역사학계에서는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39년 바로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진학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2월 출판사 대표와 <일송정…>의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관장에 대해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책의 명분에 동의해 추천사를 쓴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고 지난해 12월 출판사 대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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