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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간도특설대' 기고 실은 〈말〉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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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간도특설대' 기고 실은 〈말〉지 피소

진보 학자들 "박정희의 과거는 학술적 평가 대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주장을 편 중국 연변 조선족 역사학자 류연산 씨의 국내 발간 저서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아이필드, 2004년 2월 간)의 출판사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령 씨에 의해 고소된 후 결국 검찰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운데, 이 고소에 대한 류연산 씨의 반론문을 게재한 <월간 말> 지의 전현준 전 대표도 역시 근령 씨 측에 의해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세균, 정현백, 정대화, 조희연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 152명은 최근 의견서를 공개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 경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인(公人)에 대한 논란을 사적인 명예훼손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비역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검찰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희 '간도특설대' 출신설 두고 법정 다툼
▲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직후 '만주군 예비소위' 시절의 박정희. 1944년 6월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행적이다. 류연산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며 독립군과 중국군을 토벌한 공에 힘입어 군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며 "이는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설"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은 1937년 3월부터 1940년 3월까지 문경 소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한 뒤 시험을 통해 1940년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다"며 "간도특설대 복무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있다.

간도특설대는 '조선인은 조선인이 잡는다'는 명목 아래 창설된 부대로 당시 만주에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증언과 사료가 엇갈려 논란이 분분하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경북 문경군청에 보관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의원 면직서에 표기된 날짜 '소화 15년'(일본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 1940년)이라는 표기 및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장의 <실록 군인 박정희> 등의 저서, 중국 연변대 박창욱 교수의 자필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아이필드 유연식 대표와 <일송정...>의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2005년 2월 고소했다.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던 중 <일송정...>의 저자 류연산 씨가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는 글을 <월간 말>지에 기고해 왔고, <월간 말>은 2005년 6월호와 8월호에 각각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 '두 사람의 박정희 설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이 기고문을 게재했으며,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월간 말>도 고소한 것이다.

<월간 말>의 전현준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만주국 육군 중위로 복무한 것만으로도 친일파에 기회주의자"라며 "중국의 조선족 학자의 양심에 비춰 학문적인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필드 유연식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김삼웅 관장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박정희 친일행적 논란을 법으로 막으려 하나…학술적으로 따질 일"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학자들은 "박 전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공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근무설은 더 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해 학술적인 연구와 논쟁을 통해 입증돼야 할 문제이지 결코 사법적 심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고소인 측을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근무 및 독립군 탄압설 자체를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이슈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법적 장치를 이용해 박정희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체의 언론, 학문, 사상의 표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여부이고 이는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주제"라며 "헌법상 상해 임시정부의 항일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 그것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격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의 친일 행적 여부가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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