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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부처 고위공직자 7명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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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부처 고위공직자 7명 주식 보유

참여연대, "공직자 관련주식 투자 규제장치 필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감사원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9명중 7명이 관련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14일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7명은 이정재 금감위원장,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 이순철 금감원 부원장보, 유흥수 금감원 부원장보, 박승 한은총재, 김광림 재경부차관 등이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경우 주식시장의 정보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다”며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주식투자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정재 위원장,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시장·증권담당 부원장), 이영호 부원장보(증권담당 부원장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 사람은 증권시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문제가 된 보유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만기가 지나면 매각 하겠다”고 해명했고, 오갑수 부원장은 자신의 소유주식에 대해서 “공직취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공직 취임 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근 참여연대 간사는 이런 해명에 대해 “취임 후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도 스스로 주식을 지정하여 거래하며 주식보유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특히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연 4회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해충돌이란 측면에서는 보통 주식투자와 다르지 않다”며 “증권시장의 감독자로서의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부적절한 주식보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승 한은총재는 공직에 취임하면서 다른 보유 주식을 매각하였지만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현행법상 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하지 않았다며, 만기가 지나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01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2002년 이를 매각했고 현재는 배우자만 소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는 순전히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며 이를 규제할 제도는 실효성이 없거나 미비한 형편”이라며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급히 규제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규제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에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50조)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조) 규정이 있으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신고 사례도 없으며, 행동강령 역시 처벌은 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근 간사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행동규범에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경부와 금감위는 증권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등에 대해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내부 각서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외부감시나 처벌규정이 없는 금융감독기관 내부규제 만으로는 주식투자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추후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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