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해 수천만 원의 돈을 빼돌린 이모(21)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초순 '올포유'(www.올포유안전거래.com, www.myallforu.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던 47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추석 연휴에 택배업체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 배송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연휴 직전에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매자가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사기 사이트가 마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사이트인 것처럼 꾸민 뒤 네이버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쳤을 때 파워링크 1순위로 뜨도록 광고료를 지불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안전하게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 도입됐다.
이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cafe.naver.com/thecheater.cafe)은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네이버 파워링크 1순위로 뜰 수 있느냐", "안전거래라고 해서 믿고 사용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등 피해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 검색순위는 대부분 광고료를 내면 상위에 올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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