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와 함께 구속된 민오기 전 총경과 김영광 전 검사는 지난 17일 이미 기소됐다. 이날은 조 씨와 함께 김 모(46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 모 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이 추가로 기소됐고,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은 하루 앞선 22일 기소됐다.
이로써 이른바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 처분한 이들은 모두 7명이 됐다. 이들에 대한 혐의내용과 처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와 함께 현직 부장판사 4명, 현직검사 1명, 그리고 경찰관 2명이 김홍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었지만,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제3차장은 23일 오후 2시 '김홍수 법조비리사건 수사결과' 중간 발표를 갖고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홍수가 수천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현직 총경 1명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도 않았고, 소속기관에도 알리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에 공표된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해서 처분을 내린 경찰, 검찰, 법원 인사는 모두 15명.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기소, 7명은 소속기관에 혐의사실 통보, 그리고 1명은 내사중지 처분 됐다.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조관행 씨와 김 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이 모 전 관악서 수사과장 등 3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 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는 그의 집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줬다는 김홍수의 진술과, 김홍수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검찰은 시인했다.
조관행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래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으며, 재신청 절차까지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조 씨 부인의 계좌추적에서도 아직 새로운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씨 부인의 계좌 추적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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