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오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K 씨로 알려진 그의 사표는 21일 중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K 씨가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소개로 김홍수 씨를 알게 된 후 10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해 왔으나, 그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하던 K 씨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기소할 의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 씨는 기소되더라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완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법원 측은 그를 해임할 수 없다.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법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조관행 씨도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되자 사표를 제출했었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법사상 최초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주에 민오기 전 총경과 김영광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함께 구속했던 조관행 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이유로 구속을 연장했다. 조 씨에 대한 기소는 이번 주 중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검찰이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이번 주 중 조 씨와 이번에 사표를 낸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김홍수 씨에게 편의를 보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P 씨도 이번 주에 함께 기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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