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지역언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기자협회가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선진국의 ‘지방신문지원법’같은 지원 필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편집상무는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지방언론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신문은 경영악화로 인한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지면제작 ▲부당한 편집권 간섭 제어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적극 참여 ▲경영선진화 및 운영의 건전화 ▲지방신문사간의 연대 및 사업공조 등을 지방신문 내부혁신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중앙언론과 정부에 대해서도 ▲신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 ▲부실언론사의 난립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선진국의 ‘지방신문지원법’을 기초로 한 한국적 지원법제정 필요▲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의 지방신문배정 확대 ▲지방신문 발전기금 조성 ▲금융·세제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 상무는 특히 육성기금설치와 지방언론발전위원회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신문활성화를 위한 지원특별법’의 시안을 소개하며, "지방언론을 편집권독립 등 건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지원하면 사이비지방언론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책적 수단이나 법령의 개정만으로 실현이 가능한 대안으로 ▲‘국가기간통신사 육성법’ 제정을 전제로 한 연합뉴스 무상전제 ▲지방지 신문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종합일간지의 등록요건 강화 ▲대기업광고 지방지 할당제 한시적 운용 ▲지방신문의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을 통한 금융부채 상환 유예 등을 들었다.
***비리 발견되면 사주와 대표도 함께 처벌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문시장 무질서를 개선하더라도 지방지의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독과점신문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언론탄압’ 시비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몇몇 중앙지들이 시도하는 공동배달제를 지방지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가기간통신육성법은 4월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야당과 논의가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자유경제체제의 틀에서 보자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지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장진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문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좋은 지방일간지를 만들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가짜신문’을 퇴출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건설수주 등 모회사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이비신문사’도 지방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되면 해당 기자만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주와 대표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메이저 신문들의 약탈적인 시장침투로 지방지의 점유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3개사 75% 이상’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기준을 신문에 한해서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정부지원만 이뤄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용식 경인일보 편집부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문사만 지원하면 정부의 간섭시비를 부르고 모두 다 지원한다면 난립상태가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지탄받는 언론사를 퇴출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지 중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신문사도 있는데 이는 노동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퇴출시킬 수 있다”며 “월급도 안주는 신문사와 경쟁하다보니 제대로 운영하는 신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지방언론매체 대한 육성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동환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언론의 지원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항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지원을 결정할 사람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언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특별법제정의 공감대가 이미 마련됐으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미흡하다”며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지방에서는 방송이 신문보다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의 일간지뿐 아니라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지방언론에 대한 육성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는 “지금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법과 제도도 쓸모가 없다”며 공정위의 태도를 비판한 후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기준으로 ▲경영의 투명성 ▲사주의 평판 ▲편집권 독립 ▲언론윤리 유지장치 ▲세금 납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6가지 지표를 점수화해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