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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거래세 4%→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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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거래세 4%→2%로 인하

한나라 "환영"…민노 "부자들만 혜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주택거래와 관련해 현행 최고 4%인 주택의 취득세, 등록세를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은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이 제시한 인하 효과에 따르면, 분양가액이 4억 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의 경우 현재 1760만 원인 거래세가 880만원으로 50% 떨어진다. 분양가액이 7억 원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역시 현재 3220만 원에서 1890만 원으로 41.3%의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간 주택거래에서도 취득가액이 4억 원인 역삼동 SK 허브젠 28평형의 경우 1080만 원인 거래세가 880만 원으로 18.6%가 경감되고, 7억 원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은 14.3%의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000억 원, 2007년 이후에는 연간 총 1조4000억 원의 거래세가 경감될 것이라는 게 우리당의 설명이다. 거래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앞서 발표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침도 8월 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앞서 당정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낮추기로 결정했었다.
  
  한나라-민주 "더 내려라" vs 민노 "투기꾼만 혜택"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폭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부동산 취ㆍ등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촉진과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0.5%포인트 인하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거래세 부담을 1.5%(취득세 1.0%, 등록세 0.5%)로 1.0%포인트 낮추고,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율도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상폭이 전년도의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 외에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당정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보유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거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주거 목적의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투기꾼들에 비해 거래 횟수가 많지 않다"며 "결국 세금감면 혜택은 투기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한 "재산세 상한선 인하 방침 역시 공시가격 1억 원 정도인 대다수 서민주택은 연간 1만~2만 원의 세금감면 효과밖에 볼 수 없다"며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조세형평성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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