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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양평동 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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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양평동 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삼성물산, 대림산업, 서울시, 정부 상대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지하철 시공사와 서울시,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노 의원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을 헐었다가 복구한 위치에서 제방이 붕괴한 사실로 미루어 이번 수해는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방을 훼손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안양천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된 감리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쌓은 제방 두 곳에서 구멍이 났고, 다시 쌓은 제방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붕괴됐으며, 지하철 공사 후 제방을 복구할 때 고려된 최고 홍수수위는 114m인데 붕괴 당시 수위는 110m로 4m나 낮았는데도 둑이 무너졌다.
  
  노 의원은 또한 고양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침수 사건을 언급하며 "재벌 건설회사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장, 고양시장 등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려면 피해자 전부를 당사자로 해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단소송제가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의 피해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있다. 현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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