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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수위법 제정안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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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수위법 제정안 처리 유보

'북핵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은 채택

노무현 당선 이후 첫 국회부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국회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인수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유보됐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인수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 대통령 취임전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을 끝마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 첫 내각을 출범시키려던 정권인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수위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못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총무회담을 통해 인수위법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노무현 당선자측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이유로 인수위법 처리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가 `빅4' 인사청문회 공약을 파기했는데도, 총리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거공약 파기행위를 묵인해주는 셈"이라며 인수위법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규택 총무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핵 관련 긴급 현안질의와 원상회복 결의안만 처리하고 인수위법은 보류토록 건의했고, 결국 인수위법 제정안은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심의가 지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총무간 합의사항을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갑자기 일부 언론보도를 이유로 반대했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해주지 않겠다면 방법이 없으나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권인수 작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북핵결의안' 채택**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보유 사실을 시인하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행위는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 핵동결 장치의 조속한 원상회복 ▲조건없는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북한 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공조 및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전자투표에 부쳐진 결의안은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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