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개인 사상 최대인 21조4484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이제까지의 추징금 징수실적에 비춰볼 때 이 중 얼마나 징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어떻게 계산됐나 = 김 씨의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한국은행과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금액(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금액(국외재산도피) 등 두 부분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수는 157억 달러+40억 엔+1133만 유로이고 국외재산도피 액수는 32억 달러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21조4484억 원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대우 전(前) 임원 7명에게 확정한 추징금 23조358억 원보다 1조6000억 원 가량 줄었다. 액수가 달라진 이유는 환율 변화 때문이다.
대우 전 임원들의 경우 항소심 선고 전날인 2002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미화 1달러를 1207원으로 계산했지만 김우중 씨의 1심 재판부는 2006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미화 1달러를 947원으로 계산했다.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추징금 액수는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추징금 액수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 어떻게 징수하나 = 대우 전 임원들에게 확정된 추징금과 김우중 씨에게 확정될 추징금은 액수는 다르지만 실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 씨는 대우 전 임원 7명과 공동부담으로 추징금을 내면 된다.
김씨와 대우 전 임원 7명은 민법상 국가에 대해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은 공동부담으로 내되 각자 얼마씩 낼지는 서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추징금 집행을 맡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대우 추징금 대책팀'을 구성한 뒤 추징 대상자 7명에게 `30일 이내에 추징금을 완납하라'는 징수명령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파악했다.
30일 현재 검찰이 징수한 대우 추징금은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의 급여에서 압류한 5200여만 원과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장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붙여 매각한 800여만 원 등 총 6023만3000원이다.
추징금 판결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추징 실적이 전혀 없으면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장병주 씨가 매달 급여의 절반을 추징당하고 있어 추징 소멸시효는 매달 연장되고 있다.
◇ 김우중씨 추징 가능한가 = 문제는 김우중 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이 21조4484억 원 중 얼마를 추징할 수 있느냐는 것.
김 씨는 1999년 대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재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빈털터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상당한 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1990년 7월 가족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80만 달러를 들여 주택 1채를 구입하고 1988년 8월 프랑스 포도밭 59만여 평을 290만 달러에 샀으며 ㈜대우 홍콩법인의 페이퍼컴퍼니에도 4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퍼시픽 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필코리아 지분 90%와 선재 미술관 등에 보관중인 유명작가 그림 53점도 김씨가 횡령한 재산이라고 보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재산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거나 본인의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다 예보와 캠코 등 채권기관 역시 김 씨에게 받을 돈이 적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징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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