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 및 추징금 23조 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이달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재판장)의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30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빼돌린 돈이 해외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망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 나와 대우가 걸었던 길은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길이었지만, 아쉽게 이뤄내지 못 했다"며 마지막에 잘못 채워진 운명의 단추 또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한 나직한 목소리로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죄송하며 그룹 해체로 고통을 당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우사태의 본질은 IMF 외환위기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해 약 17조 원의 추가자금 부담으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라며 "IMF 사태가 당국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귀국한 뒤 구속됐으나,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가 이뤄져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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