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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ㆍ鄭 TV토론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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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ㆍ鄭 TV토론 불법인가 합법인가?

선관위, 자율ㆍ공정 모두 포함한 법조항에 곤혹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TV토론후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간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 TV토론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16일 노ㆍ정 후보간 공개 TV토론과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 토론일정과 방식이 확정될 경우에나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TV 토론 및 여론조사 가능여부가 단일화의 또다른 변수로 대두될지 주목된다.

***자율성ㆍ공정성 모두 포함한 법 조항 해석 애매**

양자간 TV토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자율과 공정이라는 두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82조 2항은 후보자간 대담ㆍ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이나 신문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82조 3항은 대담이나 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통합21측은 82조 2항을 들어 공식 선거운동 돌입일인 27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후보들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82조 3항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두 후보간 토론회는 후보단일화라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는 둘중 한명을 당선되게 하거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58조)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TV토론 가능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선뜻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두가지 조항이 충돌하는 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 내부에서도 찬반론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선거법 82조 2항은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3항은 또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합의되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입장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아직 공식입장 없음"**

선거 관련 방송의 법적 제재권까지를 갖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지난 14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일뿐 사전 허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우선 선관위나 방송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선관위나 방송사 어디로부터 공식 심의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토론형식이 나온 이후 선관위나 각 당으로부터 공식 심의요청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쟁점으로 떠오른 TV토론의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국민통합21 측의 협상안이 나오고, 각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진행안이 결정된 이후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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