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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유가족 "배상액은 장학금·인권연구기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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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유가족 "배상액은 장학금·인권연구기금에 사용"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시효 배제해야"

유신시절이던 1973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가 3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국가로부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유가족들이 18억여 원의 국가 배상액을 장학금과 인권관련 연구비 등으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상액, 장학사업과 인권 관련 연구·교육사업에 사용"**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 교수(41. 경희대 법대)는 14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배상액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장학사업과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몸 담았던 서울대와 하버드대의 인권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국정원, 군, 경찰, 검찰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연구 장려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준 교수는 또한 "정부가 그동한 시효소멸을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린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며 "국가는 산하 기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표 항변을 중단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소멸시효를 배척하는 입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시효 등을 이유로 배상청구액에 상당하는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그러나 시효소멸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책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 받아야 한다며 조정 권고를 거부했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최광준 교수는 또한 "국정원이 양해한다면 직접 찾아가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그는 "흑백 갈등이 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화해 시도도 했지만, 우리나는 '화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 가해 기관의 공식적 사과 등이 포함된 화해 방식에 대해 국정원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족 측은 상고 의사가 없으나, 정부 측에서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다시 이번 사건이 다뤄지게 된다.

***"국가에 의한 인권피해자 보상 문제, 민주화심의위가 일괄 결정하는 것에 반대"**

한편 최종길 교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것과 관련, 최광준 교수는 "유족들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를 인정할 경우 곧바로 민주화심의위원회에 이첩되기 때문에 회부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위원회의 보상 결정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에게 포상처럼 주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건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화운동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적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민주화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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