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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길 교수 죽음 국가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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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길 교수 죽음 국가배상책임 없다"

'소멸시효' 이유로 기각. 유족들 "항소하겠다"

유신시절이었던 지난 73년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멸 시효'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최종길 교수 죽음 국가책임 시효 지났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중정 수사관이었던 차모씨가 2002년 월간지 인터뷰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최 교수의 가족 3명에게 5백만원씩, 형제 4명에게 1백만원씩 총 1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재판장)는 26일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숨진 73년부터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 1979년까지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제기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무리 늦어도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장애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02년 5월29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1997년 5월29일 이전에 소멸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형사처벌과 특별법에 따른 의문사 확정만을 구했을 뿐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위법한 행위가 일어났음을 안 지 3년, 해위가 일어난지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법원 "민법상 국가 배상 의무 없다"**

재판부는 또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가 이 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거나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법령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도의적으로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이와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73년 10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18~19일 사이 사망했다.

이에 중정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뒤 조직보호를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5월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 교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소멸시효가 됐지만 국가는 중정 조사도중 숨진 책임을 인정 10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측은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고 법원의 권고를 거부해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최종길 교수 유족 "국가의 범죄에 면죄부를 준 판결, 항소하겠다"**

한편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40) 교수는 판결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국가범죄에 면죄부를 줘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재판부가 소멸시효 산정 시점으로 본 1988년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정은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진정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힐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오늘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항소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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