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북 도지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현욱 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 지사에게는 사법적 책임이 없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 지사로서는 큰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정만 재판장)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인단 명부 바꿔치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 경선 캠프의 선거참모 이 모(56) 씨와 당시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부장 김 모(45.여)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경선 비리를 폭로한 덕진 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54) 씨에게도 당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2002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 '선거인명부 바꿔치기'**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강현욱 후보 캠프 선거참모였던 이모 씨는 덕진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 씨 및 여성 당직자 2명과 짜고, 경선 선거인단 접수증을 강 후보 지지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덕진 지구당에서 추첨된 선거인 접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 2명은 원래 정상적으로 추첨된 접수증을 방석 외피에 넣어 감추고 미리 준비한 강 후보 지지자 196명의 접수증을 추첨된 접수증인 것처럼 끼워넣었다. 원래 접수증을 감춘 방석 외피는 창문 밖으로 던졌고, 폭로자 이 씨가 이를 받아 챙겼다.
방석 외피를 받았던 이 씨는 이후 2004년 8월 이와 같은 비리를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주도자 선거참모 이 씨 등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경선에서 강 지사는 정세균 현 산자부장관과 격돌했었다. 당시 정 장관의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선 결과 35표(1%)의 근소한 차이로 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었다. 따라서 '명부 바꿔치기'가 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선 당선이 곧 도지사 당선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강현욱 도지사 재선 가도에 '빨간 불'**
한편 강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강 지사에게 직접적인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지만, 강 지사는 최소한 도덕적 책임만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 지사가 당시 경선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강 지사가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성엽 전 정읍시장이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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