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정구 교수 처벌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강 교수의 '통일전쟁론'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과 정반대 주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남침' 규정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북침'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상반"**
노 의원은 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6.25 전쟁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 교수의 '통일전쟁' 주장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남침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6.25 전쟁 규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의원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지만 강 교수는 북한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며 "그런데도 그를 찬양고무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강 교수의 '통일전쟁' 규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강 교수는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북한 편에 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독특한 학설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오히려 북한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 대해 취업제한을 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정구 교수 빨리 처벌해 대학서 해임되게 하라"**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국대 측은 강 교수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야 그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강 교수가 빨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한 "강 교수는 이미 2001년의 '만경대 필화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나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에 처벌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하고 "검찰은 공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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