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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DJ도 '휴대폰 감청' 알고 있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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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DJ도 '휴대폰 감청' 알고 있었다" 주장

DJ측 "터무니없는 주장" 반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DJ정부 시절 통상 4개월 단위로 국정원장이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 감청 승인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장이 주기적으로 DJ 만나 친필서명 받아"**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휴대폰을 감청하는 유선중계망 감청기 R-2의 사용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광화문, 구로, 혜화 전화국을 이용해 감청을 했으며, KT 관문교환기 내 휴대폰 통화와 유선전화가 연결되는 중계 접속지점에 접속해 감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KT측의 협조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측이 "KT측에 대통령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후 해당 유선중계망 회선에 연결해 국정원 내부의 감청장치까지 연결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대통령 승인 절차에 대해 국정원측은 "감청 대상자 규모는 매년 1월, 5월, 9월 등 통상 4개월 단위로 승인받고 국정원장이 직접 방문해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측은 "국정원이 경찰, 기무사, 정보사 등 각 정보기관의 정보제한조치 요구서를 취합해 국정원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장이 김 전 대통령을 주기적으로 직접 만나 감청 승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것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김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권 의원은 "국정원의 답변대로라면 휴대폰 전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도 휴대폰 도청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이 2002년 3월까지 휴대전화 감청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은 부정해왔던 것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권 의원측은 '김 전 대통령의 친필서명을 직접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정원이 취합한 자료의 표지를 확보했고 대통령의 서명란이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친필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대통령께서는 재임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은 이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현 정부에서도 영장 없는 불법감청 여전"**

권 의원은 이어 "현 정부에서도 영장 없는 '대화감청'(녹음기 등에 의한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화감청'은 2002년 160여 건에 이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80여 건, 2004년 160여 건, 2005년 6월 말 현재 60여 건"이라며 "반면 수사를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서울 남부지검의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1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청의 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자료와 법원 영장청구 건수의 차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대화감청만을 신청한 경우는 없으며, 전기통신감청(통신장비를 이용한 감청) 등과 함께 대화감청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권 의원은 "검찰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감청에서 법원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3년 25건, 2004년 23건, 2005년 6월말 현재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기통신감청 건수도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국정원이 실제 영장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법 감청을 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검찰측 자료에 따르면 수사목적을 위한 전기통신감청은 2003년 280여 건, 2004년 230여 건, 2005년 70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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