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찌백 파문' 징계 부당…내 월급 돌려달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찌백 파문' 징계 부당…내 월급 돌려달라"

강성주 MBC 전 보도국장 사측 상대 소송 제기…파문

지난해 12월 이른바 '구찌 핸드백 파문'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강성주 전 MBC 보도국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에 의해 밀린 3개월 치 임금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찌백 파문' 강성주 전 국장 "당시 중계권 협조 구하는 자리"**

강 씨는 소장에서 "중학교 선배인 (주)태영의 변탁 부회장과의 저녁 모임에서 쇼핑백을 받았으나 고급 핸드백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튿날 신강균 차장과 함께 되돌려 줬다"며 "관례 정도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정도가 지나친 것을 알고 바로 되돌려준 행위는 사규에서 금지하는 선물 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어 저녁 모임의 성격에 대해 "변 부회장은 SBS의 대주주인 (주)태영의 임원으로 당시 SBS와 MBC 사이의 현안이던 월드컵 최종예선 중계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찌 핸드백 파문'이란 지난해 12월 24일 M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신강균 차장, 이상호 기자와 강성주 국장이 태영 부회장이자 SBS 대주주인 변 부회장으로부터 술접대와 명품 핸드백을 받은 뒤 되돌려준 사건이다.

***이상호 기자 '고해성사'로 관련자들 중징계**

당시 이상호 기자는 같은 달 26일 개인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MBC는 강 전 국장에게 정직 3개월, 신강균 차장에게는 정직 2개월, 이상호 기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특히 <...사실은>은 "SBS 공익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를 통해 SBS의 대주주인 (주) 태영이 관급 공사를 따내는 등 방송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SBS를 비판했고, SBS도 MBC의 일산 땅 투기 의혹을 집중 보도하며 양 방송사가 신경전을 벌이던 무렵이어서 '양 방송사 간부들이 술자리에서 야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한편 MBC측은 강 전 국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한 마디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법무저작권부의 한 관계자는 "강성주 전 국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해 언론을 통해서야 그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현직에 있으면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강 전 국장은 현재 MBC 글로벌사업본부 컨텐츠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