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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개특위 개정안은 졸속야합 " 맹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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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개특위 개정안은 졸속야합 " 맹성토

"즉각 철회, 불응시 규탄집회, 부결운동 돌입"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처리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싸늘하다. 우여곡절 끝에 기업의 비지정기탁금제 도입 등 '큰 덩어리'의 개악시도는 결국 백지화됐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개혁협의회의 건의안이 상당부분 배제된 '졸속 야합'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정치개악안, 즉각 철회.재논의"촉구**

경실련은 25일 "정개특위의 개정안 의결은 선거운동의 자유확대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당 민주화라는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여망을 저버린 정치개악 행위"로 규정하고 "의결안의 즉각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당원협의회 설치를 허용토록한 정당법 개정과 관련, "현역 의원이 당원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과거 지구당의 각종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후적 영수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 기한을 1개월로 축소토록한 정치개혁협의회의 건의안을 다시 1년으로 연장시킨 것도 대표적인 개악조치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정치개혁 핵심 목표를 후퇴시킨 개악조치"라며 "오로지 의원 편의에만 골몰해 헌법기관의 회계수준을 친목단체만도 못하게 만든 창피스런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방선거제도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생활정치 영역의 특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관점을 결부시켜 좀더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이 10%로 규정된 것을 30%로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순번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상시공개 등 거부는 개혁 후퇴"**

경실련은 이어 정치자금 투명화의 또다른 사안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상시공개와 인터넷 공개 병행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소속 기관 직위) 공개 확대 ▲선거비용 총량규제와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가 끝내 수용되지 않은 대목도 '졸속'으로 평가했다. 또한 후보자 범죄기록의 공개범위를 기존의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높여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한 조치가 거부된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 ▲선거연령 18세 인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범죄 및 당선무효시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및 정당 연대 환수책임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 정개협과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미흡한 결과로 평가받았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의 이같은 정치관계법 개정 조치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버젓이 '개혁후퇴'를 일삼던 과거 역대 국회의 구태를 다시 보는 듯하여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상의 조치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치개악법안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와 본회의 부결을 위한 시민로비, 정개특위 재구성 촉구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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