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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전두환-노태우 서훈-국가유공자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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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전두환-노태우 서훈-국가유공자 박탈 추진

"5.18 관련자들, 국립묘지 안장 말도 안돼"

열린우리당은 5.18 군사쿠데타 관련, 충정작전 및 5.18 관련 유공자들의 서훈 치탈을 추진키로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 신군부가 지난 80년 단행한 충정작전(5.18진압) 유공,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이 치탈 대상이다.

***원혜영 "서훈치탈돼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를 통과, 서훈 취소주체가 행정자치부로 규정됐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5.18과 12.12관련 서훈자들의 치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 유족 등은 지난 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광주진압 관계자들의 서훈 치탈을 요구해왔으나, 서훈 취소와 훈장 치탈 등의 절차를 밟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당이 파악한 서훈현황에 따르면 충정작전 유공 포상자는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당시 3공수여단장)외 67명(장성1, 영관7, 위관이하 59)이며, 전두환 전대통령은 5.18관련 서훈자다. 노태우 허화평씨 등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됐다. 이 중 정호용 최세창씨는 이미 서훈이 치탈됐고,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경우도 3년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상훈법에 따라 치탈이 가능하다는게 우리당의 판단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충정작전 유공 포상자 67명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서훈됐으므로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의거 치탈이 가능하다"며 "충정작전으로 유공된 포상은 치탈돼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노 국립묘지 안장 여부 논란거리로**

행자위를 통과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서훈치탈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산하 '군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추진할 예정인 5.18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포명령자 등 지휘관 중심으로 치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서훈이 치탈될 경우 이들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제반 권리는 박탈된다.

이와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우리당측은 "전-노씨가 이미 12.12 및 5.18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김대중 정부시절 사면복권됐고, 전직 국가원수 자격만으로도 전과 유무에 관계 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대상 심사위원회가 전-노씨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한다면 서훈치탈과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우리당측은 그러나 "심사위도 국민 정서와 다르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노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당시의 사회적 여론에 달린 셈이지만, 최근 전두환씨가 12.12 핵심 인물이었던 유학성 전의원이 안장된 대전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만으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에 비춰, 전-노씨에 대한 동정론이 발디딜틈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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