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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당, 치열한 '강북 뉴타운법'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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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당, 치열한 '강북 뉴타운법' 경쟁 돌입

시민단체 "서울 전체가 투기 진원지 될 것" 비판

서울시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경쟁적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법안을 쏟아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자못 다음 선거를 의식한듯한 서울시와 여당의 강북 개발방안까지 경쟁적으로 쏟아져 강북이 투기의 새로운 근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 "정부 신도시 건설 방안은 해결책 안돼"**

서울시는 이날 "강북 등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독자적인 '뉴타운개발특별법'을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자족성이 없이 강남도시 권역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서울의 교통난 등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2백41만6천가구)의 35%에 해당하는 86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 공원, 임대주택 건설 등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국고지원을 의무토록 했다. 또한 뉴타운 지구의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전액을 시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용적률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지구 내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다. 시장 등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립형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을 해당학교에 수의계약,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형 주택을 늘리고 주거지역을 고급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용 25.7평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5평으로 제한된 최대 건립규모도 없애도록 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 직접 조합설립을 인가하도록 하고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종전의 5분의4에서 3분의2로 완화키로 했다.

***시민단체, "재개발 사업 문제만 확대 재생산" 반대**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2002년 10월 개발계획 발표 당시부터 성급하고 무리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왕십리, 길음, 은평 등 일대는 투기세력의 온상이 돼 이들 지역 땅값이 평당 수백만원씩 치솟기도 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과 도시연대는 이날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에 대한 성명을 내고 "▲기존 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도 앞서 정부와 시의 뉴타운 개발에 대해 "30년도 채 안된 강남권신도시는 재건축 열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했고 강북은 모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재개발 열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켜 10년도 안된 건축물을 모두 부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울 전체를 재개발과 재건축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일각 "서울시 계획 미흡"**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과 건설교통부도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 재개발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강북 뉴타운 정책은 경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된 서울균형발전 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와는 다른 독자적인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안에 따르면 서울시 방식과는 달리 기존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민간사업자 또는 건설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서울시 뉴타운 계획은 공공시행자 또는 공기업의 단독 시행으로 주민참여가 배제됐고, 개발이익환수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의 1, 2차 뉴타운 지정지구 15곳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들은 또 건교부의 광역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해서도 "전국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뉴타운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법안을 준비중인 노웅래 의원측은 이와 관련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례형식을 통해선 뉴타운 건설이 힘을 받을 수 없다"며 "기존 법체제를 뛰어넘는 특별법 형식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서울시가 개발을 예정한 여러개의 뉴타운을 아우르는 법으로 정기국회 때 통화해서 내년 시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의 강북 강서에 국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선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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