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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이상경 헌재 재판관 마침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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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이상경 헌재 재판관 마침내 사표

"저의 부덕함 자책. 비난 겸허히 받아들여"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탈세에 책임을 지고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발표한 A4용지 한장 분량의 '사퇴의 변(辯)'을 통해 "저 또한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지만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며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재판관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 1994년부터 10여년간 세들어 살던 임차인 강모씨가 실제 월세로 3백50만~3백80만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1백만원만 신고해 10년간 4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제보를 함에 따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재판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제 임대차 계약은 집사람이 도맡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관은 법관시절 조세소송에 대해 수차례 논문을 쓴 '조세전문가'로, 그가 탈세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했었다.

더욱이 그후 <프레시안>이 입수한 임차인 통고서를 통해 임대계약 분쟁이 발생한 2003년 말 이 재판관이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임차인이 이 재판관에게 탈세를 묵인하며 10여년간 장사를 해왔음에도 명도소송에 휘말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재판관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거짓해명' 논란이 일면서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연가를 낸 채 외부와 연락을 두절하고 거취 문제를 고심하다가 지난달 30일 재차 출근했으나 31일 시민단체들이 헌재 앞에서 사퇴촉구 집회를 갖자 재차 연가를 내고 나오지 않다가 2일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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