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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 "탈세 사실 난 몰랐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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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 "탈세 사실 난 몰랐다" 발뺌

시민단체 "이 재판관은 '조세전문가', 즉각 사퇴해야"

이상경 헌법재판관(60)이 10년동안 건물 임대소득을 3억원이나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4천만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임차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이같은 탈세 사실이 불거지자 2천만원을 건네며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2층짜리 양옥을 1994년부터 10년간 한정식집으로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실제로는 매달 3백50만~4백만원의 세를 받으면서 세입자에게 세무당국에 1백만원씩만 임대비용을 신고하라고 종용했고 세입자는 이 요구에 따라 1백만원만 신고했다.

이 재판관이 이같은 방식으로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4천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 측이 200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발, 세입자가 이 재판관에 대한 세금탈루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재판관측은 기존 양옥을 허물고 5층짜리 빌딩을 새로 지어 임대대행업체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이 재판관 측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2천만원을 건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는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이 재판관은 IMF사태 전에는 월 4백만원의 임대료를 받다가 IMF사태후에는 지금까지 3백80만원을 임대료로 받아왔다"며 "소송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 측이 2천만원을 건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확인결과, 세입자 주장대로 이 재판관 부인 명의의 통장에 매달 3백8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실제 임대차 계약은 집사람이 도맡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은 이 재판관의 행위는 신성한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재판관은 법관시절 조세소송에 대해 수차례 논문을 쓴 조세전문가로, 그가 탈세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이 재판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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