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상경 재판관의 "탈세 최근에 알았다"는 '거짓'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상경 재판관의 "탈세 최근에 알았다"는 '거짓'

임차인 2003년말 이 재판관에게 직접 통고서 발송, 도덕성 치명타

수천만원대 임대소득 탈세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60)이 "집안 살림을 집사람에게 맡겨 주택 관리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다"고 한 해명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임차인 A씨가 2003년말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 재판관 앞으로 직접 보낸 '통고서'가 그것이다.

***임차인 A씨, 2003년말 이상경 재판관에게 직접 통고서 보내**

<프레시안>이 28일 입수한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통고서에 따르면, 임차인 A씨가 보낸 통고서에는 '수신인(임대인) : 이상경(부산고등법원장)/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500 고등법원장실'로 명시돼 있고, 2003년 12월 26일자로 우체국의 발송증명이 찍혀 있다.

임차인 A씨는 통고서에서 "저는 귀하의 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요청을 받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차례 귀하의 부인과 접촉을 하였으나, 귀하의 부인께서는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랐다"며 "저희 노부부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날라온 소장을 받아보고 무척 당황하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저는 가급적이면 재판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장을 받은 후에도 부인께 찾아가 그 동안 주택을 한식당으로 개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시설비 일부와 이사비용조로 2~3천만원만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며 "저는 9년전 임차하여 노후회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배관시설, 지하실 양수기, 양변기, 전기시설 등을 여러 차례 교체하고, 보일러 공사를 하여 시설비로 그 동안 합계 약 3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귀하의 부인께서 저희 부부에게 매월 1백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신고를 하라고 하여 저희들은 귀하가 시키는대로 매월 1백만원씩 월 임대료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며 "저희들은 결국 월임대료를 1백만원이 아닌 3백80만원 낸 것으로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매월 2백80만원 상당의 비용만큼 세금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저희 딸과 사위는 세무서에 알려서라도 세금혜택을 받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되므로 이를 만류하고 있다"고 덧붙이도 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첫 번째 기일에 재판이 끝나 선고날짜가 잡혔다고 한다"며 "저는 원고가 현직 고등법원장이어서 그렇게 빨리 재판이 끝난 게 아닌가하는 마음에 서글프기도 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일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한식당으로 개조를 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새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사를 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안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귀하께서 시설비 일부와 이사비용 등을 합하여 저희에게 2~3천만원과 잔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주시면 시끄럽게 하지 않고 시급히 양도하여 드리겠다"고 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 재판관측은 강씨에게 이사비조로 2천만원을 건네 합의를 했고, 2층 양옥집을 헐고 5층짜리 새 건물을 신축했다.

이 재판관 앞으로 보내진 이같은 통고서는 "최근에야 탈세 사실을 알았다"는 이 재판관의 해명과는 달리, 이 재판관이 이미 2003년말 탈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이 재판관의 도덕성에 한층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경 재판관, 휴가 내고 연락 두절**

한편 이 재판관의 탈세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사퇴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26일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흥사단도 27일 '성역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가 부인이나 세무사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재판관은 구차한 변명보다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정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도덕성'과 '권위'가 생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생긴만큼 자진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재판관은 파문 발발후 현재 휴가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