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대선주자 취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경고하던 선관위가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 시작하여 사이버언론의 정의와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특별열린인터뷰 대선주자에게 듣는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는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선관위 직원들은 인터뷰에 참여할 예정이던 민주당 노무현 고문을 건물 밖에서부터 완력으로 저지했다.
결국 노고문은 실랑이 끝에 건물 5층 오마이뉴스 편집국으로 올라갔으나 이미 인터뷰장소를 에워 싼 선관위 직원들의 저지와 계속된 간섭으로 정상적인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노무현, "내가 전염병이냐"**
노 고문은 선관위의 경직된 법 해석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률가로서 내가 알기로 강제집행은 전염병이나 홍수가 났을 때 긴급히 사용하는 공권력인데 내가 질병이란 말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노 고문은 예정된 인터뷰가 어려워지자 자리를 뜨며 “돈 안쓰는 선거, 세몰이와 군중 동원을 지양하는 장치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야 한다”고 취재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시사평론가 유시민씨는 “이번 일은 분석을 하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따질 수 없는 ‘황당한 사건’으로 앞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이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치가인 후보들이 지난 4년간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이제 와서 선관위의 활동에 반발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선관위, "법 개정 이전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선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한 대선후보가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했다. 이처럼 다양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정비나 중앙선관위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악용’을 염려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사장은 이런 의견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번 일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따라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2년 동안 언론으로 활동한 것을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해 당혹스럽고 언론의 정의가 무엇인지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한기 팀장은 “현실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사이버언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사이버 투표 5%도 사이버는 가상이니 진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서 소동을 끝까지 지켜 본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홍세화씨(‘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저자)는 “법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평하고 “법이란 하지 말란 것을 빼고는 다 해도 되는 것이 돼야 하는데 법에 정한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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