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은 "피고인이 현대측 임모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정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제외를 위한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대가관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뇌물으 수수했다기 보다는 정치자금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 임모 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및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으로부터 2000년 1월~4월 사이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나라종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고 '현대 비자금'만 인정돼 1심에서 원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현대 비자금'에 대해 '정치자금'인 줄 알았으며 영수증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