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 형량을 유지하며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박주선 전 의원 보석 취소-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현대건설에서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인식했고 후원금 영수증 처리을 하고 비서관에게 바로 넘겨줬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대건설측은 정몽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외하는 대가로 오랜 검토 끝에 정치자금이라는 의식 없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양쪽 모두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절차 또한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모두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건넨 것은 피고인이이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의원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뢰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나 법무연수원 공직에 있었으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우연히 일부 공직을 맡고 있었던 정황을 알고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으나 이번에 보석이 취소됐고,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참석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오늘 다시 구속된다. 대법원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 구속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