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 이훈평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박주선 의원 현대 비자금 3천만원 수수 인정-나라종금 수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황창현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박주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00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임건호 당시 현대건설 부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사실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대측에 자금 제공을 요청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고 3천만원에 대해서 공식 후원금을 처리하고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정 회장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없는 정황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경력을 비춰볼 때 준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고, 특히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뇌물 수수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원천"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당시 3천만원을 공식 후원금 처리한 점에 비춰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량을 줄이고자 했지만,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며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의 나라종금 2억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 5천만원이 건네진 시점은 박 의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옷로비' 사건으로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 구속후 보석된 상태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니었고, 1억원씩 2회에 걸쳐 2억원이 건네진 시점도 박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때로 선거자금 제공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광태 사장으로부터 재판편의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수수하고, 2000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훈평 의원 징역1년 선고**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날 역시 2000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제외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체가 현대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탁을 한 현대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기업청탁을 받고 하도급을 수주해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주해준 기업이 4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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