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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표, 마침내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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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표, 마침내 검찰 출두

검찰, 4억2천만원 대가성 여부 집중수사중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5일 오전 10시께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정 대표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2억원 등 총 4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 대표가 재임 중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정대철 대표 검찰 출두**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정 대표는 출두에 앞서 신당동 자택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30분께 일어나 부인, 차남 등 가족과 조찬을 한 뒤 자택으로 찾아온 둘째 매형, 누나, 여동생, 김덕규 의원 등과 함께 약식예배를 가졌다. 오전 9시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자택을 나선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검찰에 나가 성실히 응하겠다"며 "어제 전당대회를 열기로 약속이 됐으니 이제 나가야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초동 검찰 청사 인근 한 호텔에서 김태랑 이용희 최고위원, 김근태 이상수 임채정 김택기 이종걸 의원 등과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검찰 조사가) 두시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변호사 출신인 이상수 총장은 "(검찰이) 한번에 끝내자고 밤 12시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차라리 한번 더 나가는 게 낫다. 그 수법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김근태 김택기 이종걸 이낙연 의원 등과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앞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천정배 송석찬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눴고, 정 대표의 지역구 주민 등 지지자 1백여명은 정 대표에게 "용기를 내시라"고 격려했다.

***검찰, 대가성 규명에 초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정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경선과 대선 시기에 받은 4억2천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굿모닝시티의 쇼핑몰 건축 인허가 및 한양 인수 과정에서 서울시나 중구청, 주택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윤씨로부터 받은 돈이 실무자 착오로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했을 뿐 순수한 정치자금이며, 자신에게 혐의가 있더라도 이 사건은 경미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정 대표가 받은 돈은 영수증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윤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받은 돈 중 영수증 처리된 2천만원의 후원금도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돈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 정 대표 자택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마친 상태이며, 정 대표에게 윤씨를 소개한 인사나 금품수수 현장 목격자 신병까지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수수 시기, 장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정황 및 증거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윤씨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금품수수 액수 외에 추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추가 수수액수와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더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유력, 불구속 기소될 듯**

검찰은 정 대표 본인의 진술 없이도 정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정 대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가 회기(임시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날 소환조사가 바로 정 대표의 신병확보를 통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가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여야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이 경우 정 대표에 대한 영장은 곧바로 기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영장 재청구하는 방안,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영장 재청구나 국회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검찰은 결국 정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카드를 뽑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지켜본 뒤 정 대표에 대한 기소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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