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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표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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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표 사전영장 청구

정대표, “이달내 신당문제 매듭되면 자진출두”

‘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8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나,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정 대표 강제소환 절차 돌입**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통보한 3차 출석요구를 정 대표가 불응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굿모닝시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 의원이 여당대표라는 점을 감안, 수사보안과 함께 소환 과정에서도 예우를 해왔으나 정 대표 스스로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등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대표가 2001~2002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2억2천만원도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의 금품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정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없이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체포영장 청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불투명**

정 대표에 대한 사전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으로 분류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당 대표로서 처리할 당무 및 국회현안이 많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나라당도 자당 소속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선뜻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사덕 총무는 18일 “(정 대표는) 정말 선한 분이다”라고 말했다. 홍총무는 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박명환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전례를 따져보겠다"면서 "평민당때인가 체포동의안을 처리 안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토록 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불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정대철, “신당문제를 매듭짓는 대로 출두하겠다”**

이런 가운데 정대철 대표는 신당 문제 매듭을 사유로 이달 말까지 시간을 번 뒤 31일 임시국회 종료 후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처음 열린 신당 조정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달 내에 가능한 빨리 신당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신당문제를 매듭짓는대로 검찰에 나가 정치자금 문제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비서실장도 “국회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고 당문제만 남았다”며 “멀지않은 시점에 검찰에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비판 여론을 감안, 출두를 미루기엔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8월 초 검찰 출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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