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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특검법ㆍ추경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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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특검법ㆍ추경안 처리키로

특검법 국회 통과해도 盧 거부권 행사 확실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1일 저녁 전화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새특검법과 추경안을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원을 증대한 4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는데 합의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150억 비자금+대북송금+고폭실험**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으로 정했다.

수사대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1백50억원 사건 ▲북한이 98년부터 진행시킨 핵개발 고폭실험 사실을 정부가 인지,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현금을 제공한 의혹 ▲청와대 국정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사건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사기간도 1차 90일, 2차 30일 등 1백20일로 늘렸으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특검을 정략적으로 악용”**

한나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표결로 강행처리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것저것 다 긁어모은 수퍼울트라 특검법으로 변질된 재탕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특검법 혼선’과 관련,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수정안을 청와대가 수용의사를 밝히자 서둘러 스스로 폐기하는 작태는 그들의 정치적 행위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병렬 대표를 향해 “‘제왕적 대표’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는 재탕특검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려는 추악함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증이며 최 대표 체제에 대해 영화계에서 말하는 전편보다 못하다는 속설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반대 방식을 결정키로 했으나 추경안만 처리되면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수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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