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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예비음모죄' 적용 가능할까?

"내란 계획 구체성 부족… 발언 사실이라도 법 적용까진 어려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적용이 어렵다는 전망이 29일 나왔다.

이 의원의 혐의로 적시된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의 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선 이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원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보안정보, 기밀보안, 내란·외환 죄 등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국정원법에 따라 수사 중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의원에게 내란죄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화방송(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음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이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 계획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조건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며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불법 무기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 계획에 대한 실행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향후 수사에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커다란 관건"이라면서도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9월 중에 본격화될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국면전환용 아니냐 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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