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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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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성"

<최종수사결과> "대가로 산은에 현대 불법대출 지시"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25일 오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북 송금과 정상회담 사이의 대가성을 부분 인정했다.

***대북 송금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성**

특검팀은 이날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자금은 대북경협을 위한 선투자적 성격이 있고 정부가 지원한 금액도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 성격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4억5천만불이 정상회담 전에 모두 송금됐고,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으며 국민의 이해 없이 비밀리에 송금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고 정상회담과의 연관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북측에 1억달러를 송금하기로 약정한 뒤 당시 대북사업을 벌이고 있던 현대를 통해 지불했다고 밝혀, 1억달러가 정상회담 대가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가 1억달러 송금을 현대에 떠맡기는 대신 불법대출을 지원해주기로 공모한 '이면계약' 사실을 밝혀내고 산업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상회담 연기 경위와 관련, "송금이 지연돼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사전에 북한을 방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경호, 보안 등의 이유로 일정을 1일 연기하거나 앞당기자는 뜻을 밝혔고 우리 정부가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라며 "대북송금 지연은 남북정상회담 연기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연관성을 부정했다.

***박지원 정몽헌 임동원 기소**

특검팀은 이날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를 통해 대신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실장은 특히 정몽헌 회장이 현대 계열사의 재정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를 포함,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천2백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 명목으로 장부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인정, 정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2000년 6월 현대측으로부터 송금 및 환전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최규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송금을 도와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된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 최규백 김윤규 이근영 박상배씨 등 5명을 포함, 총 8명이 됐다.

특검팀은 1백50억원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김영완씨가 해외에 체류중인 점을 감안,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이나 새로운 특검 등 다른 수사주체에 이첩키로 했다.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경우 박 전 실장이 이 전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처리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 일단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 "대북송금은 통일비용" 한나라 "재특검으로 진상규명"**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해도 우리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선 통일비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0년 남북대치상황을 뚫고 어렵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1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성사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4억달러도 순수한 경협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7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에 밝혀내지 못한 대북송금 나머지 부분과 이른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특검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중 1백50억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70일간의 특검 수사는 이날 종료됐으나, 신(新) 특검정국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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