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의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98년 여성운동계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래 7년만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에 대해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재혼 가정 자녀 성 바꿀 수 있도록**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 관련 규정(현행 민법 778조.779조)을 전면 삭제했다.
개정안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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