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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향락성 접대비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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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향락성 접대비 반드시 폐지"

<속보> "앞으론 접대 사유서 제출해야", 시민단체 전폭지지

룸살롱, 골프 접대 등 국세청의 '향락성 접대비 폐지' 조치에 대해 일부 부처와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국세청장이 재차 단호한 향락성 접대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향락성 접대비 폐지 방식과 관련, 꼭 필요한 접대비였다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영수증과 함께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접대했는가를 밝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약 재정경제부가 향락세 접대비 폐지를 위한 법인세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내에서라도 반드시 향락성 접대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업, 접대비 영수증 낼 때 사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이용섭 국세청장은 14일 국세청을 방문한 경실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경실련과 이청장과의 면담은 그동안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국세청이 세정개혁혁신위원회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대거 포함시킨데 이어, 세정개혁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향락성 접대비' 폐지 등 일련의 세정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며 "세법 개정 등 입법화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폭적 지지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경실련 이강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향락 접대비 폐지'와 관련, "정말 필요한 접대비였다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영수증과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접대비로 75달러(약 9만원) 이상을 썼을 때 영수증과 함께 접대일자, 장소, 접대 이유, 접대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위 등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청장은 이어 "4월말까지 세정개혁추진위를 통해 세정 개혁 내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의 이같은 접대비 사유서 제출 방침은 최근 세법 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가 향락성 접대비 손비처리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등 일부 부처와 언론, 기업의 반대가 거센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방침대로 앞으로 기업들이 접대비 영수증을 제출할 때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접대했나'를 적시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우 사실상 향락성 접대는 더이상 발을 붙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여성연합 "향락성 접대비 폐지 환영"**

이같은 국세청의 강력한 향락성 접대 폐지 움직임과 관련, 경실련은 물론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들도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은 14일 "기업의 향락성 접대 문화는 기업의 부정부패 문제뿐 아니라 룸살롱에서 성매매까지 접대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등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합리화, 합법화하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면서 "국세청 방침에 적극 동조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재 국세청 결정에 대한 재경부 등의 반대는 불건전한 접대 문화를 없애려는 사회적 흐름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IMF 이후 기업 접대비가 대폭 줄었다가 지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소비 위축' 등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문제와 관련, "회사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흥청망청 쓰는 것과 소비 위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 "직원비리 적발시 쌍방 처벌"**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경실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국세청 직원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쌍방 처벌이 아닐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 지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도 국세청 범위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사무국장이 전했다.

이 청장은 또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실 독립성 보장과 관련, "감사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지역 제한을 없애겠다"면서 "지역별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국세청 행정 투명성 강화 부분도 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황영호 군산대 교수, 이대순 변호사, 이강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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