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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북송금 특별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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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북송금 특별법안 통과시켜

민주당 불참속 통과, 박지원-임동원등 조사 불가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1백62명중 찬성 1백58표, 반대 1표, 기권 3표였다.

***특검법안 내용**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비밀송금된 의혹 사건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후 20일간 수사상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이후 70일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 2차 20일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현대의 대북 송금 사건을 최장 1백20일까지 수사하게 된다.

***정치권 격랑 예고**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청와대나 민주당 신주류측에서도 특검의 불가피성을 내심 인정해 왔던만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의 통과를 계기로 당내 결속을 다지는 한편, 특검수사 과정에 대북사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략할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특검 실시로 이 사안이 장기화하면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공세라는 측면이 부각될 경우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 처리과정에 인사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온 국회관행을 무시하고 원내 과반 이상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고건 총리지명자 처리에 앞서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한 점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결사반대해온 동교동계를 비롯한 구주류측과 특검 불가피 입장을 보여온 신주류측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여야 협상과정에 ‘특검불가’라는 강공입장을 견지해 한나라당에 특검안 제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균환 총무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특검법 통과로 임동원 전 대통령특보,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김대중 전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여권내 권력판도에도 상당한 격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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