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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군에 재판권포기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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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군에 재판권포기 정식 요청

<속보> 건국 이후 최초, 종속적 한미관계 타파의 결정적 계기

법무부가 10일 오후 주한미군 장갑차에 신효순ㆍ심미선 두 여중생이 압사한 사건과 관련, 미군측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91년 재판권 포기 요청이 가능토록 SOFA협정이 개정된 이래 최초의 일로, 기존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유재만 검찰 4과장은 이날 "오늘 오후 2시경 미 8군 법무관에게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이 11일로 임박한 가운데, 여중생 2명의 사망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로 28일, 2차로 14일 등 42일 내에 한국 측에 재판권을 넘겨줄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SOFA협정상 재판권 포기는 미군측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있으며 다만 우리 측의 요청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어 미군측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미군측에서 재판권 포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사고 당사자인 미군 2명에 대해 한국 검찰이 소환 조사 및 기소 절차를 밟아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해도 미군 2명의 신병은 확정 판결이 난 뒤 실형이 선고돼야만 인도받아 수감할 수 있다.

아직 미군측이 재판권을 넘겨줄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반미감정 확산에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여서 섣부른 예단은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법무부는 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는 한편 유족들에게 합리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서울고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배상금액은 1인당 1억9천여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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