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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일 이전 재판권포기 요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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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일 이전 재판권포기 요청 여부 결정”

'신효순ㆍ심미선양 사건'-1억9천만원씩 배상 계획

법무부는 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오는 8일 사고 관련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미군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군측의 자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해 오는 11일까지 재판권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측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측은 지난 달 27일 법무부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담 자리에서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은 미군의 공무집행증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인 11일이며 이는 미군 법무감과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요청 시한을 5일로 잘못 계산했었다.

법무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91년 한미행정협정(SOFA)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첫번째 사례가 된다.

***배상액은 1인당 1억9천만원씩**

법무부는 또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관련 미군들이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미군에 협조를 요청, 관련자들의 출석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미군측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유족들이 국가배상신청을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배상금액은 1인당 1억9천여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배상 결정 전에 유족들이 배상금을 사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미군측과 협의 중이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배상금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공동 부담한다. 미군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미군이 75%를 배상하며, 공동의 책임일 경우 50%를 나눠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미군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통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과실을 인정, 지난 3일 이들을 과실치사죄(neglegent homicide)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미 2사단 철조망 절단 대학생 영장**

한편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시 미 2사단 앞에서 개최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규탄 범국민 대회' 도중 절단기를 이용, 미군 철조망을 절단한 이모씨(21. K대 3년)에 대해 4일 군사시설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미 2사단 야전사령부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시민 등 7백여명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 오후 6시 5분께 절단기로 부대 철조망을 자른 혐의다.

한편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잘려진 철조망을 통해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 한유진(31)·이정미(31.여) 기자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기지 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규탄 집회· 시위 잇따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전 고 신효순·심미선양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양주군 관계자 3백여명이 도로확장, 미군들의 사죄와 배상, 미군 훈련장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전남 영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 소속 시민단체회원과 대학생 등 1천여명은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미 2사단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의정부 역까지 행진했다.

또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임인 '미선과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사람들'은 영문으로 항의문을 작성, 백악관 및 해외 언론사 게시판 등에 항의글 올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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