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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련 따돌리고 분단 정부 수립 발동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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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련 따돌리고 분단 정부 수립 발동 걸다

[해방일기] 1947년 8월 31일

1947년 8월 31일

미소공위 소련 수석 대표 스티코프가 8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8월 26일 회담에서 내놓았던 제안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우선 성명서 본문부터 살펴본다.

소 측 대표는 본 성명서로 미소공위 업무 진행에 관하여 사회계에 보도하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월 20일 공위회의에서 소 측 대표는 남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단체 활동가들의 대중적 검거에 관하여 성명하였다. 8월 25일 공위회의에서 미 측 대표는 응답 성명을 하였는 바 그 성명에는 소 측 대표가 열거한 제 검거 투옥 사실을 미 측 대표는 반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사실들을 실증하였다.

미 측 대표는 소 측 대표가 남조선에 미군정의 객(客)으로 있으며 마치 남조선 내정에 간섭하려고 시도한다고 비난하였다. 소련 대표는 평소 한 객인 것이 아니라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 결정에 예견된 국제위원회의 위원이며 그는 이 결정 실천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소련 대표는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소련 대표는 논의되는 제 사건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대표가 협의하려고 심히 지원하는 현재 북조선에 검거되어 있는 모 인사들을 협의에 초청할 것을 소 측 대표는 거부치 아니하리라고 신임한다고 미 측 대표는 자기의 성명에 역시 지적하였다. (미 측 대표는 북조선에 있어서 정권당국에게 검거당하였다는 활동가의 한 사람의 성명도 지적치 못하였다는 것을 소 측 대표자는 성명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검거되지 않으며 또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도 박해를 당하지 않으며 그들의 사무소 및 신문사가 봉쇄되지 않으며 또는 해방 당시로부터 북조선에 있어 어떠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신문이 정간당하였거나 또는 어떠한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출판소가 파괴를 당하였거나 또는 사무소가 폐쇄를 당한 실례가 없다는 것을 동등한 권리와 평등한 조건하에 제 정당은 호상 협력하며 또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1947년 8월 29일. 괄호 안의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에 빠져 있음.)

8월 들어 미군정은 좌익 인사 검거와 좌익 단체 사무실 폐쇄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범죄 행위 단속이라고 미군정은 강변했지만, 실정법 차원의 단속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탄압이었다. 스티코프의 8월 20일 성명에 좌익 저명인사에 대한 저인망식 검거-수배가 나열되어 있거니와(1947년 8월 22일자 일기), 수많은 교사들의 체포가 이 탄압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경찰청에서는 8월 중순경부터 시내 각 국민학교 중등학교 교원들을 다수 검거하여 취조를 하고 있는데 금번 검거는 조선교육자협회에 가맹한 교원들로 추측되고 있다.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5일 현재로 검거된 교직원은 약 1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더 확대될 터이라도 하는데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방에서 검거된 교직원들이 좌익 단체에 가입하여 미곡 수집 등을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서울 시내의 검거된 교직원들도 좌익 단체에 속하여 군정을 파괴하려는 혐의가 아닌가 추측된다. (<조선일보> 1947년 9월 6일)

"좌익 남녀 교원 11명을 파면"

경기도 학무국에서는 도내의 소위 좌익 교원으로 민전 등에 참가한 교원 남자 7명과 여자 4명을 최근 파면하였는데 앞으로 이 같은 교원은 숙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47년 9월 5일)

조선교육자협회(조선교협)는 1946년 2월 결성된 단체였다. 연희전문 등 기독교계 사립학교 인사들을 앞세우는 미군정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우용은 풀이한다.

군정청은 이 자리에서 새 교육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던 듯하다. 처음 의장을 맡은 것은 심의회 위원인 조동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육자들이 "회의 성격에 미심한 점"이 있다고 반발하여 유회시키고 따로 서울대학 의학부 교수 김성진이 의장이 되어 토의한 결과 '전국 교육자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2월 3일 모습을 드러낸 준비위원회는 서울대학과 서울의 각 관립 전문학교 교수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백남운, 총무부장 김성진, 연락부장 이태규, 기획부장 도상록 등 중앙지도부 전원이 서울대학 교수들이었고, 나머지 부원들 대다수도 경성의전, 경성공전, 경성사범 등 관립 전문학교 교수들이었다. 준비위원회 임시사무소는 서울대학 본부 서무과에 두었고 2월 10일에 열린 준비위원회 총회와 17일에 열린 창립 대회도 서울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 조선교육자협회는 "새 문화를 건설하고 창설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다하여 각 방면에 뿌리박혀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철저적으로 소탕하고 세계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여 새 교육의 이념"을 세운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이면에는 군정이 조직한 새 '교육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현대인의 탄생>(전우용 지음, 이순 펴냄), 150~151쪽)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이 애초에 정치색 약한 노동 단체로 출발했다가 좌익으로 몰리면서 극우 세력에 의지한 대한노총에 입지를 빼앗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교육계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조선교협은 국대안 파동 등 학원가의 반 군정 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좌익으로 몰리다가 이제 일망타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동계에서 대한노총의 역할을 교육계에서 맡은 것이 조선교육연합회(조선교련)였다. 지금의 한국교총이 1947년 11월 23일의 조선교련 창립을 그 출발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조선교련 창립 움직임은 1947년 7월에 시작되었다. 조선교협을 무너뜨릴 방침이 적어도 그 시점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12일 양일간에 개최되었던 각도 학무국장회의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한다.

1. 5만 교원을 총망라하여 조선교육연합회를 급속히 지역과 직업별로 결성할 것.
2. 중등학교 이상 수업료는 일반적으로 인상할 것.
3. 올림픽 선수 파견 자금으로 학생 상대 매인당 5원 이상 10원 이내의 기부를 받을 것. (<조선일보> 1947년 7월 17일)

8월 28일의 스티코프 성명서에 붙어 나온 8월 26일 미소공위 회담에서의 소련 제안으로 돌아가 보자. 그 내용은 미국 측의 8월 12일 제안에 대한 회답이다. 브라운 미국 수석 대표는 8월 23일 성명에서 미국 측이 내놓은 세 차례 제안 중 둘은 소련 측이 거부했고 하나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한 마지막 제안이다. (8월 12일 제안의 내용은 8월 24일자 일기에 소개해 놓았다.)

스티코프는 8월 23일 브라운의 성명서는 "순전히 선전적 목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국 측 제안이 "충분한 것이 못 된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그 내용에 대한 비판에서 합리적 기준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러한 역제안을 내놓았다.

1. 다음의 책임을 부담할 것.

(가) 제2분과위원회는 공위가 전달한 자문서에 의하여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가 공위에 제출한 서면의 의견 연구에 시급히 착수하며 조선 민주 임시 정부와 제 지방 주권 기관의 구성 안(임시헌장)과 정강 안을 공위에 제출할 것.
(나) 임시 정부 요인과 임시 정부가 정권을 전임할 절차에 관한 제의를 제3분과위원회는 공위에 제출할 것.

2.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자문기관인 전조선임시인민회의를 조직할 것.

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위와 연합국들을 반대하여 출현하지 않으며, 1만 명 이상의 맹원을 선언하고 공위와의 협의를 지원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전조선임시인민회의를 조직할 것이다.

전조선임시인민회의에 참가할 남북조선 대표자 수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의 수는 그 정당 및 사회단체의 맹원 수효에 의준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당 및 단체의 영향을 타산하여 공위가 정할 것이다.

3.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와 지방 정권 기관들의 구성 법칙(임시헌장) 정강과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 요인 또는 임정이 주권을 전임할 절차와 기타 문제에 관한 의견을 채택함에 공위는 전조선임시인민회의를 인입(引入)시킨다.

전 조선적으로 비밀투표에 의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권에 기초한 선거로서 입법 기관을 조직할 것이 임시 헌장에 반드시 예견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8월 29일)

제1항은 8월 12일 미국 측 제안에서 구두 협의를 생략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보완한 것이다. 제2~3항의 임시 인민회의 제안 역시 협의 대상 정당-단체들의 역할을 새로 제시한 것이므로 구두 협의 생략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련 측의 이 역제안은 8월 12일의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성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제2항에서 남북 조선 대표자 수가 동일해야 한다고 한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부수적 문제였다.

그런데 미국 측은 회담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기에 바빴다. 가을에 열릴 유엔 총회에 조선 문제를 상정할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 수순을 밟기 위해 미 국무차관보 러베트(Robert Lovett. "Undersecretary of State"라는 직함이 당시 조선 신문에는 "국무장관대리"로 소개되었다)가 8월 28일 몰로토프 소 외무장관에게 최후통첩 형태의 서한을 보냈다. 바둑을 두다가 상대방 착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두고 싶은 데 혼자 자꾸 두는 격이다.

[워싱턴 30일발 AP합동] 미 국무장관대리 러벗 로베트 씨는 조선 문제에 관련하여 소련정부에 전달한 미 측 서한 내용을 29일 발표하였는데 이 서한은 로베트 명의로 전달되었다 하며 서한 사본은 영, 중 양국에도 전달되었다 한다. 그런데 조선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대국 회담을 소집할 것을 제안한 미 측 서한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조선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수의 정당을 공위 협의에서 제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련 측 주장은 소 외상 몰로토프 씨와 마샬 미 국무장관 사이에 특정 합의를 본 사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자유 의사 표현권이라는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2. 미 정부는 거의 2년간이나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합의 조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3. 현재 공위 교섭의 정돈 상태와 공위가 그의 최초의 업무 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정당 사회 단체와의 협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교섭이 다만 모스크바 합의 사항 수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또 조선에 조기적 독립을 성취시킨다는 동 협정에서 공표된 목적을 좌절시킨 사실을 세인에게 숙지시킨 것이다.
4. 조선에 임시 정부를 수립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소공위의 정돈 상태는 이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것이며 미 정부로서는 양심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조선 독립에 대한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사한 지연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미 정부로서는 (모스크바 결정에 가담한 4대국 즉 미, 소, 영, 중이) 모스크바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회담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회담은 9월 8일부터 개시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6. 동시에 미 정부는 조선 장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남북 각 점령 지구를 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임시 입법관을 선출하기 위하여 미소 양 점령 지구에 선거(이는 현재 소련 측이 거부하고 있다)를 실행할 것. 단 이 선거는 보선제(普選制)를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이 가담하는 비밀투표로 할 것.
(나) 선출될 임시 입법관은 양 지구의 인구 비율에 의하여 전 조선을 위한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회합할 국민입법의원을 구성할 대표를 선출할 것.
(다) 수립될 임시 정부는 미, 소, 영, 중 4개국 대표와 합의하여 조선 독립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공고한 토대 상에 확립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강구케 할 것.
(라) UN은 양 지구에서 거행되는 선거와 조선 중앙 정부 수립에 관하여 감시권을 가질 것.
(마) 조선 임시 정부와 4대국은 조선 전 점령군의 철퇴 기일에 관하여 협의 합의할 것.
(바) 양지구의 입법의원에게 조선 헌법의 기초가 될 임시헌법을 기초할 권한이 부여될 것.
(사) 조선은 UN 및 기타 공식 국제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게 할 것."

한편, 동 서한은 몰로토프 소 외상의 남조선에 있어서의 좌익 측 탄압에 대한 비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남조선 주둔 미군은 민주주의 권리에 간섭하는 것 없이 남조선에 있어서의 질서 치안을 유지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책임 수행에 있어서 미 측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 점령 지구에서는 각색 정치적 의견이나 그 포부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유가 존중되고 있는 것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첩은 28일 주소 미 대사 스미스 중장을 통하여 소련 정부에 전달된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47년 8월 31일)

미소공위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책임은 소련 측에 있고, 이제 조선 문제를 연합국회담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2년 전에 끝난 전쟁의 '연합국' 관계는 그 동안 변질되어 있어서 연합국 회담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되어 있었다. 위 기사의 요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미국의 구체적 제안은 워싱턴에서 대사급 회담을 열자는 것이었다. 유엔으로 가져가기 위한 중간 수순일 뿐이었다.

오늘 꺼낸 이야기 흐름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신문 기사 두 개를 붙여둔다. 경찰의 횡포를 꾸준히 살펴왔어도 정말 볼수록 신기하다.

"과학전을 상징-작일 경찰 공방전"

수도경찰청 공방전은 4일 새벽6시 서울운동장에서 개회, 장 총감의 훈시가 있고 남북 양군으로 나누어 남군(공격군)은 김 부청장 지휘 하에 남산에 진지를 포진하고 북군은 엄 경비대장 지휘로 삼청동 부근 북악산 일대에 진을 치고 상오 10시 15분 총감부로부터 전투 명령이 내리자 남군은 일기당천의 기세로 북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문명의 최신 기동대인 기관총대를 비롯하여 무선자동차 등의 활약은 일찍이 보지 못한 과학전으로 수도방위의 경찰혼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장 총감은 총감기를 선두로 포진 격전 현장에 나타나자 피 끓는 치안 전사들의 의기는 더욱 충천하여 공방전은 험악한 산악 지대의 본격적 백열전이 전개되었다. 이리하여 하오 3시 제1일의 전투는 휴전 나팔과 동시에 중지하였는데 제2일 금5일 상오9시부터 계속될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9월 5일)

"도로 수축에 경찰이 협력"

수도경찰청에서는 해방 이후 붕괴된 시내 도로를 경찰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선하기로 되어 5일 장 총감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도로는 그 나라의 문명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반강제적으로 시민의 협력을 얻어 도로수선에 착수하겠으니 시민 제위는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동아일보> 1947년 9월 6일)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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