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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 "회담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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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 "회담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해방일기] 1947년 8월 22일

1947년 8월 22일

1947년 봄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마셜과 몰로토프 사이의 서한 왕래에 관해 4월 11일자 일기에서 설명했다. 마셜 미 국무장관이 소-영-중 3국 외상에게 4월 8일 보낸 편지에는 5개항이 담겨 있었는데, 미소공위 정돈 상태의 책임을 소련군 사령관에게 돌린 제1항과 남조선에서 미국의 단독 행위 가능성을 시사한 제5항 외의 제2~4항은 회담 재개를 간곡히 청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단, 제4항에서는 미-소 협조를 위한 '유의 사항'으로 "민주주의적인 자유의사 표시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제1차 미소공위 당시 미국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은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4월 19일에 미-영-중 3국 외상에게 보냈다. 4개항을 담은 이 편지의 제1항에서는 미소공위 정돈 상태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지만, 제2~4항에서는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했다.

마셜은 5월 2일 몰로토프에게 다시 서한을 보냈는데, 몰로토프의 견해에 전반적인 동의를 표하고 5월 20일 미소공위 재개에도 찬성했다. 단 하나, 4월 8일 편지에서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던 협의 대상 문제만을 남아있는 이견으로 지적했다.

"4월 8일부 귀하게 전달된 나의 서한에 있어서 나는 공위가 모스크바 협정 결정 사항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적 권리 즉 자유 의사 표시의 존중이 그 기초가 될 것을 언명한 바 있었다. 이러한 언명으로서 나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였던 것이다. 즉 이것은 임시 조선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하여 공위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조선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공위와 협력할 용의가 있는 이상 이 정당 단체가 현재 또는 과거에 있어 장차 조선정부에 대하여 가진 견해 여하에 의해서 동 협의로부터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인에게 주지된 미 측 입장인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5월 4일)

몰로토프는 마셜에게 두 번째 답장을 5월 7일 보냈는데, 그 내용 전체가 조선 신문에 실리지는 않았고, 모스크바 발 기사만이 전재되었다. 기사의 끝부분에 협의 대상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첫 줄의 "현재로"가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이다. 과거에 반대한 일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라도 "현재로" 지지하고 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군 사령관 존 R. 하지 중장은 1946년 2월 24일에 만약에 소련이 조선인이 현재로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는 그들의 서명 선언서를 수락할 수 있다면 미소 쌍방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치스챠코프 장군에게 회답하였던 것이다. 금번 몰로토프가 수락한 것은 즉 이 제안인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 방송에 의하면 마샬 장관과 몰로토프 외상은 그들의 서한 복사를 영국과 중국의 양국 정부에 송부하였다 한다. (<서울신문> 1947년 5월 13일)

마셜은 5월 12일 다시 편지를 보내 모든 점에 만족했으며 공위 재개 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음을 알렸다.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7년 5월 14일, 15일) 그래서 미소공위는 5월 21일에 재개되었고, 6월 11일까지 여러 가지 생산적 결과를 이뤄냈는데, "정당-단체와의 협의 규정"을 만들어낸 것도 그중 하나였다. 이 규정 내용을 6월 11일자 일기에 소개했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한 제1항은 줄여서 소개했다. 그런데 협의단체 자격이 이 조항에 다뤄져 있으므로 제1항 내용 전부를 옮겨놓는다.

1. 공동위원회가 조선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시 본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13일부 미 국무장관 마샬 氏가 자기의 서한을 통하여 수락한 1947년 5월 7일부 소련 외상 몰로토프 씨의 서한에 기재된 제 조건을 지침으로 함. 차에 해당한 몰로토프 씨의 서한을 인용하면 여좌함.

1946년 11월 26일부의 서한에 소련 사령관은 공동위원회 업무 수행 재착수의 기본 조건을 좌와 여히 제안하였음.

"(가) 공동위원회는 반드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결의를 완전히 지지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과 사회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할 것.
(나) 공동위원회협의에 초청된 제 정당 및 사회단체는 모스크바 결의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자기의 위신을 손상한 사람들을 협의 대표로 선발치 말 것.
(다) 협의에 초청된 제 정당 혹은 사회단체는 이후 모스크바 결의 또는 본 위원회의 업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말며 또한 타인에게 동양의 의견을 선동하지 말 것.
이상 조건을 위반하는 제 정당 혹은 사회단체는 양국대표단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제외시킴."

1946년 12월 24일부의 서한으로 미군 사령관은 소군 사령관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첨부하여 공위사무 재개의 기초로 접수하였음.

"제1제안은 여좌히 해석함이 가함 : 제5호 성명에 발표한 선언문에 서명 날인함은 모스크바 결의를 완전히 지지하려는 서약 선언으로 수납되며 따라서 선언문을 서명 날인한 제 정당 혹은 사회단체는 우선 협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 것이다.
제2제안 : 이와 같이 선언을 한 각 정당 혹은 사회단체는 모스크바 결의 수행에 관한 의사를 공동위원회에 최량(最良)으로 진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임명할 권리를 가지었다고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여사한 대표자가 모스크바 결의 수행과 미국 혹은 소련에 관하여 적대된다고 충분한 이유 하에서 인정된다면 공동위원회는 상호 협의한 후 해 정당에 그 대표자 대신에 다른 대표자를 선발키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제안 : 본안은 여좌히 수정함을 제의함. '공동 위원회 협의에 초청된 개인 정당 혹은 사회단체는 성명 제5호에 발표한 선언문에 서명 날인 후는 공동위원회의 업무, 미국 혹은 소련 모스크바 결의 실천에 대하여 적극적 반대를 조작 혹은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제5호 성명에 기재된 선언문에 서명 날인 후 공동위원회의 업무, 미국 혹은 소련 혹은 모스크바 결의 실천에 대하여 적극적 반대를 조작 혹은 선동하는 개인 정당 사회단체는 공동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제외함. 그러한 개인 정당 사회단체의 제외처분 결정은 공동위원회 합의에 의할 것.'"

공동위원회 업무에 재착수하여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한 바의 미군사령관의 수정을 나는 수납함. (<동아일보> 1947년 6월 12일)

치스차코프 편지의 (다)항(하지 편지의 "제3제안")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미소공위 업무, 미국, 소련, 모스크바 결의에 대한 반대는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않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합의 사실이 미소공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까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6월 23일의 반탁 시위가 이 조항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을 수 있나? 회담장으로 쳐들어와 소련 대표단에게 돌까지 던졌는데. 투석 사실을 조병옥 경무부장은 부인했지만 미국 대표 단원들은 시인했다. 그리고 소련 대표단은 이 시위를 주도한 반탁투위 가입 단체의 즉각 제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의 반탁투위 탈퇴를 요구한 것일 뿐이었다.

미국 대표단이 회담의 진행을 원했다면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민주당 등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임협) 소속 단체들은 미국이 소련 요구에 동의할 경우 반탁투위에서 탈퇴하는 형식을 밟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반탁을 명분으로 미소공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대표단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도 거부했다. 임협 소속 15개 단체가 7월 28일 마치 소련 측 약을 올리는 듯한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 단체 대표들을 불러 만나보자는 소련 측 제안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포함된 협의 단체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자는 소련 측 제안도 거부했다. 회담 진행을 중단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미국 대표단이 갖고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대표단의 '벽창호 작전'과 나란히 진행된 것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었다. 8·15에 대비한 예비 검속처럼 시작된 좌익 인사 체포령이 마구잡이로 떨어졌다. 남로당 위원장 허헌 이하, 좌익의 알려진 인물로 체포령을 면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방송국 사건이니 뭐니 해서 별 증거도 없이 전면적 좌익 섬멸 작전이 벌어졌다. 6월 중순 포고령 위반자 수백 명의 대거 석방으로 미소공위 전망을 밝게 해준(6월 18일자 일기) 것과 정반대 분위기였다.

8월 12일 마셜의 서한을 받은 후 답장을 보낼 때까지 열흘 동안 몰로토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마셜은 8월 21일까지 미소공위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자고 했다. 몰로토프는 소련 대표단에게 상황을 알아봤을 것이다. 그래서 남조선의 좌익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스티코프 대표가 8월 25일 공표한 몰로토프의 8월 22일자 서한에는 협의 대상이 되려는 단체들이 반탁투위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어 좌익 정당과 단체들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마샬 각하

소미공동위원회의 사업 문제에 관한 각하의 1947년 8월 12일부 서한을 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위의 업무는 1947년 5월 7일부 나의 서한의 전문으로 진술되었고 각하가 5월 13일부 서한을 통하여 수취한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3조건에 기준하여 재개되었습니다. 협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제 조건에 준비하도록 소련 대표에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제 조건에 의거하여 공위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제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견에 관한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 투쟁하는 위원회에 가입한 제 정당 및 단체도 협의에 참가하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 정당 및 단체가 이상에 지적한 위원회와 공개적으로 결렬하고 동 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성명을 한 후에라야만 그 제 정당 및 단체를 협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소련정부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그이들과 협의가 진행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광범한 협의의 입장에 입각한 소련 정부는 수십 수백 명의 맹원을 가진 정당과 단체가 협의하여야 된다고 인정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수는 많으며 이러한 단체는 위신이 없는 까닭으로 그들과의 협의는 효과적이 못될 것이며 그 외에도 이러한 적은 맹원을 가진 제 단체와 집단과의 협의는 공위의 사업을 몇 개월간 지연시킬 것이며 또는 조선 정부 수립을 오랫동안 연기시킬 것입니다. 소련 정부는 당원 혹은 맹원을 1만 명 이상을 가진 제 정당 및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협의 진행 중에 언론 및 의사 발표가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는 각하의 언명에 관하여서는 모스크바 결정 실천을 추진시키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에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조선에 있어서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에 입각한 남조선 제 정당 및 사회단체는 미측 당국의 가장 엄중한 제한과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모순이 되어 모스크바 결정에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사무소는 경찰 당국에 점령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와 당원 혹은 맹원은 검거되고 있으며 제 출판 기관은 정간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 민주주의 사회단체 및 그들의 활동가에 대한 박해가 즉시 또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세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을 정당히 이행할 가능성을 제외하는 비정상적이며 또는 용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소련 정부는 인정합니다. 공위 미 측 대표는 자기 정부로부터 금년 4월에 미소 양 정부 간에 달성된 협정 실행을 위한 적당한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련 정부는 인정하며 또는 공위가 사업 진상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각하의 제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각 정부가 모스크바 결정의 목적 실행을 위한 유리한 진보적 대책을 신속히 토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 지적한 바에 기준하여 소련 대표에게 적당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서한의 등본을 나는 영국, 중국 양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국무장관 각하 나의 높은 존경을 믿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7년 8월 26일)

이에 앞서 스티코프 대표는 8월 20일 공위 회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2일에는 이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8월 들어 갑자기 격심해진 미군정의 좌익 탄압 상황을 몰로토프에게 보고하는 한편 미소공위 수석대표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 수립 원조와 적당한 대책을 예정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결정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다. 모스크바 결정 제2항에 의하여 공위는 자기의 제안 작성에 있어 반드시 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금년 사업 행정(行程)에서 공위는 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협의 결의 제12호를 채택하였으며 수립될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의 국가 제도와 정강에 관한 자문서를 작성 시인하였으며 공위와 협의하기를 지원한 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에 전달하였다.

남북 조선 제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제5호 공동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공위 협의에 참가하겠다는 청원서를 공위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위와의 구두 협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표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의 지방 정권 구성 및 조직의 원칙과 임시 정부의 정강에 관한 자기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제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작성 토의에 있어 공위에 현저한 의견 대치가 생겼으며 이 문제로 공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공위 사업에 긴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가 수립되기를 명백하고 정당한 열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위 사업이 이와 같이 심중하고 긴장한 시기에 처하여 있는 때 남조선에서 좌익 진영 지도자들의 대대적 검거와 또 좌익 사상을 가진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해산을 시작하며 좌익 민주주의적 신문을 탄압하며 좌익 신문 직원들을 검거하고 있다. 검거는 지방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모스크바 결정과 공위 사업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남조선 제 민주 정당 사회 단체만을 반대하여 탄압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거된 자들 중에는 공위 구두 협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발된 제 민주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도 있다. 남조선에서 제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를 반대하는 탄압의 범위를 명백히 표명하는 수 개의 실례를 열거하려 한다. 소련 대표는 많은 조선인들의 대표와의 담화와 남조선 신문 보도에서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1947년 7월 27일에 남조선 민전은 공위경축인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대회에는 양측 대표 주석이 참가하였다. 남조선 경찰은 공위대표 목견하(目見下)에서 공위 사업을 지지하라고 호소한 직업연맹 대표와 여맹 대표를 출연이 끝나자 곧 체포하였다. 그리고 수일 후에 이 대회의 조직자의 한 사람인 김광수를 체포하였다.

남로당 부위원장 이기석 씨와 기타 노동당 중앙위원 수명을 체포하였다.

8월 12일에 민전 중앙사무실과 문학인쇄소에서 민전 중앙 및 인쇄소의 많은 지도간부와 직원들을 검거하였다.

8월 11~12일 2일간에 직장과 사택에서 서울시 및 서울 각구 민전지부 지도 간부들이 검속되었다.

8월 초순에 전농 대표 백용희 씨가 검거되었고 8월 12일에는 전농 부위원장 이구순 총무부장 김기용 선전부장 현동훈 상무위원 최한철 씨와 기타 맹원들이 검거되었다.

전평 중앙위원 문은종 박봉우 등 기타 지도자들이 검속되고 또 민주여성동맹 지도자들도 검속되었는데 그 중에는 여맹 위원장 유영준 부위원장 정칠성 등이 있다.

협동조합위원장 박경수 중앙위원 안희승 문필가동맹 선전부장 박찬모 법조회 중앙위원 윤학기 등 지도층과 <독립신보> <노력인민>의 직원 장순간 이신목 김호진 등이 체포되었다. 이 외에도 근로인민당 지도층 백남운 이여성 한일대 신동일 박창렬 기타 및 청우당 지도층 박우천 김형제 기타가 검거되고 있다.

민전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전평 중앙위원회, 기타 제민민주주의단체 사무소가 당국의 지령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검속된 중에는 인민의 지원과 요구를 전달할 목적으로 공위를 방문하였던 대표들도 많이 있었다.

8월 14일 덕수궁 내에서 공위업무진행에 관하여 사회거론 및 신문계에 보도할 목적으로 소련측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참석한 민주주의 신문기자단 일부는 회견을 마친 후 덕수궁 대문 출입구에서 검속되었다. 공위와의 협의를 위한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인 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지도자에게 대한 대대적 검속은 남조선에 있어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결정 및 몰로토프 마샬 간의 협정 수행에 방해하는 환경을 환기하였다.

예상컨대 공위 업무를 결렬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환기되는 것 같다.

소 측 대표는 미 측 대표가 이 정세에 관하여 중대한 관심을 돌릴 것과 또는 남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정상적 환경과 공위사업에 적당한 환경의 회복에 대하여 급속한 대책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7년 8월 23일)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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