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당정청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공약 재확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당정청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공약 재확인

자사고·특목고는 제외…"역사교육 강화해 대입 반영"

정부와 여당은 30일 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대로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2017년까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사전 협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1월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대로, 내년 도서·벽지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위원장인 제6정조위원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관할한다.

단 김 의원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의 특성화 고교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이 외에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로 하는 정책 방향도 논의돼 눈길을 모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 차례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당정청이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바로 대입 체제 개편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를 대입 수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정부가 마련한 역사 과목 평가 시험을 학교장이 자율 실시해 성적에 반영하는 방안 등 한국사 교육을 입시와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사 평가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시기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1학기 5단위인 고교 한국사 이수단위도 내년부터 2학기 6단위로 확대된다.

한편 당정청은 학교를 일터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에 한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일급제 기준을 월급제로 바꾸며, 근무일수를 연봉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년 이상 상시 (근로)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제법에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도개선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고용정책의 변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 등 제6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