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체 추정한 감정가 250억원짜리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100억원을 더 얹진 350억원에 매입한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가는 등 '혈세 나눠먹기'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일단 KT&G로부터 부지 매매를 대행한 용역회사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 전 기업지원과장 이모씨(51·6급)를 최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10년 10∼12월 KT&G 소유의 부지 매각 협상이 높은 가격에 타결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6월 7일 청주시 반재홍 재정경제국장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주시가 KT&G로부터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
'정상거래'라는데, 6억 뇌물 왜 줬나
나아가 검찰은 용역회사가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 6000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이씨에게 뇌물로 준 배경에는 KT&G 임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KT&G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KT&G 측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원래 362억원"이었다면서 "청주시가 말한 250억원이라는 감정가는 '탁상감정가'였기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래 제값대로 주고 받은 '정상거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왜 '정상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굳이 6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성과급'으로 불과 16여억원을 받는 '이상한 행위'를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KT&G측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을 전달한 강씨와 KT&G 임원들의 범행 개입 여부를 보강 조사한 뒤 임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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