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 선박업체 사주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선박 운항과 선박 매각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해왔다.
차두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5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소득을 1년 6개월 내에 국내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한 것은 불법외환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27일 신임 백운찬 관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에서 불법외환거래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1일 선박업체 사주의 15000억 원대 역외탈세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
"역외탈세 가능성 높은 해운·선박업계 단속 강화"
차 국장은 "이번 사건은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해운·선박업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주도해 밝혀낸 최대 규모의 역외 탈세 사건"이라면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되는 공조사례"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302억 원, 주민세 30억 원 등 332억 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선박업체 사주는 해외로 빼돌린 소득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서울 강남의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팀'을 발족, 앞으로 국세청과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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