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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비밀기록물 1건도 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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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비밀기록물 1건도 안 남겨

안보 불안 상황에 '참고자료 無' 우려…여당도 "엄중한 사안" 비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새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라 '기록 공백'은 불안을 자아낸다. 외교안보 사안 관련 문서의 경우 통상 그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비밀기록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남긴) 일반기록물 중에는 비밀기록물이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일반기록물이란, 비공개 기간이 지정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직자들은 즉시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9700여 건의 비밀기록물을 남겼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비밀이 0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지정기록물 중에 (비밀기록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정기록물이란 5년, 7년 등 지정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이후에 공개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하지만 설사 폐기된 것은 아니라 해도, 지정기록물로 묶여 있는 자료는 현직 대통령이나 1급 비취 인가를 가진 자라도 열람할 수 없다. 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대통령(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지정한 인물만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비밀기록물을 보고자 해도 당장은 볼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JT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다"고 말해 해당 기록들을 '봉인'해 버렸음을 시인했다.

그나마 지정기록물 비율도 전체 대비 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은 "17대(이명박 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약 24만 건(전자 7만, 비전자 17만)"이라며 "이는 16대(노무현 정부)에 비해 10만 건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비밀이나 지정이 아닌 기록물의 질도 문제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 1043만 건, 비전자기록 43만 건 등 총 1088만 건. 그러나 전자기록 중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정부 대표 포털 공감코리아 등)'이 513만 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여기에 시청각기록 141만 건을 합하면 홈페이지 게시물과 사진·동영상 등이 60%에 육박한다. 청와대 전자문서 시스템인 '위민', '온나라'에서 생산된 전자문서는 59만 건, 청와대 위민게시판 등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은 330만 건이 이관됐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여당 수뇌부에서도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의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라며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테러나 핵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지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경고하며 "차기 정부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들을 폐기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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