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8일 만에 첫 피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8일 만에 첫 피소

YTN 노조·참여연대, 언론 사찰과 내곡동 사저 건으로 고소·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8일 만에 첫 피소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는 지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언론사 불법 사찰의 핵심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이날 함께 고소한다.

참여연대도 이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YTN 노조 "언론인 불법 사찰 몸통, 이 전 대통령"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이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국민을 사찰하는 등 불법적 업무를 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을 언론인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부당한 목적에 활용했고, YTN의 임원 인사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언론 독립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편성에 부당 간섭하는 방송법 위반 혐의도 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영호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적용된 증거 인멸 혐의를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 고소를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YTN 노조는 형사상 고소와 더불어 이날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고소인으로 나서는 노종면 YTN 노조 불법 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 기자는 모두 YTN에서 근무하다 '낙하산 사장' 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기자들이다.

이들은 "고소의 목적이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다"며 "검찰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해 검찰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민정수석실이 당시 사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상 최초로 권고 조치를 해, 이미 예견됐다.

언론사 불법 사찰, 이번엔 규명되나

▲YTN 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며 웃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불법 사찰 사실은 지난 언론사 공동 파업 당시 KBS 새노조가 입수한 문건을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됐다. 기업인 김종익 씨의 불법 사찰 논란이 한창일 당시인 지난해 3월 29일 KBS 새노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언론사 불법 사찰 문건 수백 부를 입수·공개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YTN 노조는 이들 문건을 입수한 후 지난 1년여간 자체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YTN을 불법 사찰했음을 입증하는 문건 11건을 찾아냈다. 이들 문건에는 'BH(청와대) 하명', '민정2 하명' 등의 문구가 표기돼, 언론사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사찰 가담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찰 조직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 YTN 일부 간부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처음 알려진 2009년 9월 3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YTN 동향보고서를 보면, 구본홍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배석규 당시 전무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취임한 지 1개월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신임 대표(배 대표)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 능력 보유자임에도 전 정부 때 차별을 받아 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 '좌편향 방송' 등의 문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을 공개 당시 받은 바 있다.

YTN 노조는 "사찰 조직에서 YTN 간부 인사 개입이 논의된 직후 YTN에서는 투표를 거치는 보도국장 후보 추천 제도가 일방 폐기됐다"며 "심지어 'YTN 간부에 누구를 앉히자는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머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 사찰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 전 대통령, 직권 남용해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정권 말 논란이 된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이유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정권 당시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당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경호처장에게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은 후 방조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을 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사저 매입 자금과 시형 씨의 전세자금 조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의심이 든다며 시형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발했다.

이와 관련, 시형 씨는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으나,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시형 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 원도 출처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