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셀프 측근 사면' 논란을 낳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 명절 특별 사면이 절차마저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사에 포함된 이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PG 사장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인척 관계를 모른 채 심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에게 대통령 인척 여부 등 구체적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만에 대상자 55명의 사면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고 <동아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간 위원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현직, 혐의, 형량 등 기초적 자료뿐이었다. 지난 29일 단행된 특사 대상자 심사를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린 때는 25일이었고, 심사위는 법무부, 검찰 소속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인 조 사장에 대한 심사 자료에 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임을 밝혀야 할지 검토하다가 결국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 사장이 대통령 사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불충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 본부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습격한 사건으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한 인물이지만, 이번 특별 사면에서 선고 실효된 그의 혐의는 2004년 서울시청 앞 국보법 사수 집회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경찰관 폭행)였다.
한편 신문은 사면심사위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는데, 사면 반대 의견이 거세 결국 따로 표결을 거쳐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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