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해진 보고일자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담당 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인수위가 정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어긴데다, 면담 내용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중수부 폐지'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방송>(K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은 10일 은밀히 인수위를 방문해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간사인 이혜진 인수위원을 만났다. 인수위에서 첫 업무보고 대상 기관으로 정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이다. 인수위가 정한 법무부 및 대검의 보고 일자는 오는 12일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및 검사장 수 축소 등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안 외에 존속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선 검찰청으로 이관하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중수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려보려는 시도가 아니겠냐는 풀이가 당장 나온다. 또 법무부 및 검찰 측은 특별수사기구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송이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검찰 측은 방송에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재촉해, 미리 현안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러 가는데 법무부 실장 등 고위급 간부 여러 명이 직접 움직인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면에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른 부처들은 자기 부처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 실무자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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