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형법 동성애 차별 조항 개정안 발의

김광진 "軍 동성애 처벌, 형법에도 규정 안 돼"

동성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9일 제출됐다.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형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동물의 성행위인 계간이라는 용어로 비하해 군내 동성애자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군형법 92조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성애 비하적 표현인 '계간'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 조항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 조항 '계간' 부분을 삭제하고, 법 84조 '전지(戰地) 강간' 및 92조 '강간' 조항의 '부녀를 강간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경우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조항의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했으나 군형법은 아직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