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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準) 슈퍼 추경안' 4월 국회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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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準) 슈퍼 추경안' 4월 국회 통과 예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은 6월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처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

예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입 보존용 12조 원, 세출증액 5조 300억 원 등 총 17조 3000억 원의 추경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세출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약 5000억 원 어치를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2조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데 비해 1/4 정도만 반영된 결과다.

이날 소위에서 막판 쟁점이 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정부가 300억 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 총액 7000억 원을 국고로 부담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총액의 1/20에도 못 미치는 300억 원 선으로 타협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면 지난달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에 되는 것이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 제출 시점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가량 걸린 데 비하면 빠른 편이다.

경제민주화법 처리는 끝내 무산

여야는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4월 처리에는 실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광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애초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발목을 잡혔다.

여야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서 논란이 격화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이 여전히 남아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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